정화조 특례

용도변경시 정화조 용량이 중요한 기준이됩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용도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큰 정화조 용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연간 청소 주기를 늘리는 것으로서 구청과 협의한다면, 용도변경시 정화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주시거나 구청 담당자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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