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특례

용도변경시 정화조 용량이 중요한 기준이됩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용도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큰 정화조 용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정화조 연간 청소 주기를 늘리는 것으로서 구청과 협의한다면, 용도변경시 정화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주시거나 구청 담당자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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