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특례

용도변경시에 주차 대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가 40평에 1대만 있어도 되는 건축용도에서 40평에 2대가 필요한 용도로 바뀐다면 주차장에 주차대수 여유가 없을때는 용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대수 규정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문화집회 시설, 위락시설,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8호, 2024. 9.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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