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소방 대상물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바닥면적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자.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독서실, 고시원(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등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등
다.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등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등
마.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4.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다. 전통시장
라. 상점: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게임제공업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 포함)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대학교 등
나. 교육원(연수원 등 포함)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마. 연구소
바. 도서관
9. 노유자 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 장애인 관련 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바.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
10.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나.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다.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등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수영장, 골프장 등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다.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등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라. 그 밖에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 등
다. 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16. 창고시설
가. 창고(냉장ㆍ냉동 창고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가. 항공기 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자.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단독주택 및 5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 제외)
차. 차고 및 주기장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부화장 포함)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비슷한 것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등
다. 치료감호시설
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마. 보호시설
바. 유치장
사. 국방ㆍ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 포함)
라. 풍력발전소
마. 전기저장시설
바. 그 밖에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24.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제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7. 지하상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등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27의2. 터널
가. 차량이 운행하는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연면적이 50㎡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