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절차 없이, 농촌 체류형 쉼터의 구입·허가·설치를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A.I. 센터 -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한 모든것

체류형 쉼터는 농촌에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숙박이 가능한 임시 주거 시설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을 지원하거나 농업인의 농업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농막보다 넓은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특징 및 조건

  • 설치 대상: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또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위한 임시숙소. 
  • 설치 장소: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 가능. 
  • 설치 규모: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 농막과 함께 설치할 경우, 두 시설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33㎡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설치 방법: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며, 이동식 주택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하여 농지로 가져와 설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설치 불가 지역: 개발제한구역, 방재지구, 위험지역 등 일부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 가능한 농지의 조건

  • 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 하수 배출 및 정화조 설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 건축 조례에 따라 컨테이너 형태만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활용 및 장점

  • 생활 편의성 증대: 기존 농막보다 넓은 공간(10평)을 제공하여 주방,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 공간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활용: 고된 농작업 후 휴식을 취하거나,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거나, 자급자족을 위한 영농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존 농막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불법 건축물을 법제도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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